총 15명
10:00~16:00
(센터운영시간: 09:00~18:00)
센터 문의
(02-303-1104)
5년
전화예약
내방 필요, 이용지원서/상담기록지 작성
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
| 구 분 | 관내(70%) | 관외(30%) | |
|---|---|---|---|
| 우선선발 (20%이상) | 기초 생활 수급자, 차상위 계층 |
1.건강: 기존 복지시설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도 이용자 - 우대사항: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 뇌병변장애인 (만성질환, 중복장애, 와상장애 등) 2. 돌봄 : 이용자 외 동거 가족의 장애로 가족의 돌봄 부양 부담이 큰 이용자 - 우대사항 : 한부모가족(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), 장애 형제자매 있는 가정 3. 교육 : 특수학교 졸업 이후 복지 기관을 장기간 미이용한 이용자 - 우대사항 : 시설 이용 이력 없을 시 ※ 3개 측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, 대상자의 성별, 중증도, 의료처치 필요도, 센터 수용력 등을 토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이용자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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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일반선발 (80%이하) | 그 외 | ||